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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UPS 설치 정전따른 사망 놓고 책임공방
작성자 : 관리자    등록날짜 : 2012-07-10    조회수 :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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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UPS 설치?‥정전따른 사망 놓고 ''책임공방'' 
의원급 정전대비시설 규정 없어, 비용 감당 어려워 
황인태기자 ithwang@medipana.com 2012-07-10 12:11 

정전으로 혈액을 투석받던 환자가 사망해 유가족으로 부터 고소를 당한 인천 A병원에 대한 자가발전시설 설치 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신부전증 환자인 A씨는 인천 남구에 위치한 A병원에서 투석치료 중 합선에 따른 정전으로 혈액투석기가 멈추며 쇼크사했다.

해당 병원은 정전 후 할 수 있는 한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유가족은 해당 병원장과 원무과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의원급으로 알려진 해당 병원의 경우 정전에 대비한 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은 없다.

비상시 대비를 위한 장치이지만 시설 설치 및 유지의 비용을 의원에서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급종병이나 종합병원에서 사용되는 자가발전시설 및 무정전시스템(UPS)의 경우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2년도 4월기준 2,104개(상급종합 44개, 종합병원 274개, 병원 1,396개, 요양병원 1,004개, 치과병원 199개, 한방병원 187개)의 자가발전 시스템이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다.

위 조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 상급종병 및 종합병원은 거의 대부분이 설치돼있는데 반해 병원급도 전부 설치돼있지 않다. 물론 의원급은 의무화가 아니기 때문에 설치된 곳이 한 곳도 없다.

따라서 해당사건을 맡았던 인천 남부경찰서에서도 대한의사협회에 과실 유무 판단을 요청한 상황이다.

한편, 해당 병원장과 원무과장에 대해선 시한부 기소중지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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